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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

관리자 │ 2023-08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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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 
수신자수신자 참조
(경 유) 
제  목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

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 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·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 상황입니다.

3. 이에, 「저작권법」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?폐기 및 삭제)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·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「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귀 대학(교) 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 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 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 협 조 사 항 〉

  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
    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, 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요망

    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 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요망

  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   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
    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
  다.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   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누리집 등에 게재

붙임: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.  끝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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